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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규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작성자hyun ji ni|작성시간08.06.25|조회수249 목록 댓글 2
1.
아닐거같은데...

그리고 이번 수탁지역 지문입니다..

2.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여기서 1번 지문을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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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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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훈이만세 | 작성시간 08.06.26 저도 저 문제 보고(시험장에서아님)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특허는 행정행위고요 법규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규에 의한 특허는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요.. 법규특허랑 법규에 의한 특허가 다르더군요.. 기본서에 예를 들었던데 기억이 안난다는.. 출원없는 특허는 무효이다.(O).
  • 작성자야옹♥ | 작성시간 08.06.26 그냥 그렇게만 놓고 풀기엔 애매할꺼 같네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보기들 중 틀린게 있는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듯.. 법규특허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기때문에 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에서 특허를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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