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훈이만세작성시간08.06.26
저도 저 문제 보고(시험장에서아님)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특허는 행정행위고요 법규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규에 의한 특허는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요.. 법규특허랑 법규에 의한 특허가 다르더군요.. 기본서에 예를 들었던데 기억이 안난다는.. 출원없는 특허는 무효이다.(O).
작성자야옹♥작성시간08.06.26
그냥 그렇게만 놓고 풀기엔 애매할꺼 같네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보기들 중 틀린게 있는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듯.. 법규특허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기때문에 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에서 특허를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