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궁금한게 좀 많습니다...

작성자나야나~~*|작성시간05.05.02|조회수486 목록 댓글 8
신월

1>p49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근거 내지 법적성격
1.신의성실의원칙:민법
2.평등의원칙: 견해갈라짐 (헌법에 명시적 규정, 헌법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원칙)
3.비례원칙,신뢰보호,부당결부원칙:헌법의 기본이념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원칙
이라고 되어있는데..
신의성실이랑 신뢰보호는 행정절차법에 명문규정이 있다고 홍쌤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랑 다른건가요??
비례원칙도도 경찰..이랑.. 또 어디서 본것 같은데.... ??

2>
예기관행이란게 뭔가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적용영역 에서..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존재.. 독일판례에서..어쩌구 하고 나오던데요..

3>
법률의 법규창조력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속하는 건가요?
1.위임임법 ㅡ>2.포괄적 위임 ㅡ>3.포괄위임금지.
실질적 법치주의가 포괄위임 금지니깐.. 형식적법치주의는 포괄적 위임까지 인줄 알았는데..
책을 보다보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의회가 정립한 법률마니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있는데.. 그럼 위임임법 자체도 못한단 말인가요??

4>
확약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가행정행위랑 비교해서 설명하실때 가행정행위는 대외적 법률관계는 형성하나 변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예비결정과 부분허가.에선 종국적 규율로 나중에 바꿀수 없다... 확약은 종귝적인 규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는데.... 먼말인지.... 확약이 불가변력이 있다면 확약도 바꿀수 없는거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님 확약이 불가변력이 없나요?? 그럼 신뢰보호 원칙은 뭐죠?
아..헷갈립니다... ㅠㅠ

5>
이 문제는 어제도 질문한건데..답변이 안올라와서..
p348에 보면 취소원인인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 몇가지 적어 보면..
1.필요한 신청서의 사후제출 또는 보완
2.불특정 목적물의 사후특정
3.필요적 사전절차의 사후이행
4.다른 기관이 협력 또는 상대방의 필요적 협력이 결여된 경우의 추인

p354에 보면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1.절차에 관한 하자에서..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결여된 행위, 필요한 공고 통지 없이 한 행위, 필요한 청문 거치지 않은~~행위
2.내용에 관한 하자........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3.절차에 관한 하자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받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머죠??
취소원인이 치유되는거라면 치유 되기 전엔 취소원인 일테고..
저건 또 무효워인이라는데 도대체가 납득안갑니다...











mmmmmmmmmmmmmmmmm
p376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것은?
1.재심청구
2.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
3.직권취소,철회의 제한
4.사익과 사익의 조화강조
5.행정심판법상의 참가제도

답이. 2번이라는데.. 집행정지는 당사자만이 신청 할수 있는것이 원칙이다...
근데 p295쪽에 보면
가구제: 원고인 인근주민(제3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건 뭐죠.....??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는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된다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광업권으 존속기간 등등)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1년은 그 면허처분에 붙인 부관이며, 이러한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관이 아닌게 아닌가요???
근데 맞는 보기라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행정지도 원칙에서....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데....!!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보면..
억제조치: 행정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에 억제조치를 취하거나~일정한 불이익(공공시설 이용거절, 인허가보류, 공급거부 등..)을 과한다... ㅡㅡ..
이건 뭐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흑마탄흑기사 | 작성시간 05.05.03 확약은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없져..쉽게 행정청의 약속이져..이론상으로는 확약의 불이행은 신뢰보호에 의해 행정청을 기속하져..그러나 판례는 인정안하지 않져(역시허접)
  • 작성자흑마탄흑기사 | 작성시간 05.05.03 원고인 인근주민(제3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즉 복효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원고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직접적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의미//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원고인 주민이 아닌 제3자라는 의미(역시허접)
  • 작성자흑마탄흑기사 | 작성시간 05.05.03 부관은 행정청에 의한 직접부관과 법규에 의해 정해진 법정부관이 있져..둘다 부관이져..법규특허도 특허잖아요?ㅎㅎ..중요한건 법정부관은 부관의 일반법칙이 적용안된다는 거..(무쟈게 허접하네..>.<)
  • 작성자흑마탄흑기사 | 작성시간 05.05.03 행정법에서 중요한것중에 하나가 이익형량이죠? 행정지도에 억제조치에 관한 사항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지만 공익에 반할때는 억제조치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 작성자흑마탄흑기사 | 작성시간 05.05.03 죄송합니다..무쟈게허접하네요. 법과목은 기둥이 중요합니다..반복하시다보면 어떠한 틀이 보일겁니다..열공!!!(여튼 무쟈게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