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흑마탄흑기사작성시간05.05.03
자기구속법리는 동종사안에 대하여 동일판단을 해야하는것을 말하죠..즉 우리나라는 선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구속법리가 인정된다고 해야하나..?? 여튼 예기관행은 관행이나 선례가 없어도 처음부터 자기구속법리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허접)
작성자흑마탄흑기사작성시간05.05.03
위임입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예외죠..법률의 법규창조록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국회의원이 어이 모든 법규를 다 만들겠습니까?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실직적 법치주위에서 위임입법은 포괄적인 위임입법만 안된다는 것이지 구체적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는것이져..(역시허접)
작성자흑마탄흑기사작성시간05.05.03
원고인 인근주민(제3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즉 복효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원고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직접적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의미//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원고인 주민이 아닌 제3자라는 의미(역시허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