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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법규명령.

작성자베짱이김섬|작성시간05.01.06|조회수140 목록 댓글 10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위법성으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그런데 행정규칙과의 구별쪽에서 보니까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행정소송이 취소송 아닌가요?   ㅋㅋ

 

그런데 여기서!!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한 판례가 있잖아요. - 두밀분교폐지조례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이 될 수있다는 건가요?

 

 

2.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③

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② 재량준칙     ③ 해석규칙      ④ 법규명령

 

해석규칙이 비법규인건 알겠는데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학설의 대립없이 비법규 아닌가요?

근데 왜 답이 안되는지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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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1.06 법규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은 법규명령에 대한 예외로서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 처분적 법규로 인정되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거죠.
  • 작성자잠꼬댕이 | 작성시간 05.01.07 답글 다시는분들은 대체 어떤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글을 올려주실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신분들인지..아주 행정법을 꿰고 있는것 같습니다...존경스럽습니다.
  • 작성자겁나 | 작성시간 05.01.07 1번은요..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죠....그래서 헌법소원제기 했습니다...그래서 승소 했습니다..이런문제들이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자 이때 대법원이 처분적개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규명령도
  • 작성자겁나 | 작성시간 05.01.07 대법원에서 판결할수 있게 돼었습니다..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위법하거나 헌법의기본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처분적 개념을 들어서 ^^~~~
  • 작성자베짱이김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1.07 브라보^^ 정말 대단하세요. 합격하신 분들인가? 암튼 정말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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