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짜입니다...
행법 고수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
아.. 참고로 홍성운 신월 행정법 동강 보다가 생긴 의문점이에요.
행정법 관계에서 불가쟁력이랑 선결 문제에 관한 건데요.
(1)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가쟁력에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국가배상청구에서 위법하다는 판결만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굳이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2) 만약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선결로써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행정객체의 승소를 판결하였을때,
행정법원에서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를들어,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인허가등의 취소처분이 민사법원에서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하였으나, 후에 행정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을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법 면허 취득후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면허 발급청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면허 취소의 요건은 성립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상태가 아닌 경우
형사법원에서는 유면허 운전중 사고로 판결을 내렸으나(유효성 인정)
만약 행정법원에서 사고 당시에 피고의 면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피고의 형은 어떻게 되는가?
등입니다.
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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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Pop.co.kr 작성시간 08.10.17 그리고 2번의 예에 적어주신 면허 관례된 내용은....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 면허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본다, 즉,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되면 다른 법원들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될 듯....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행정법원에서 무면허로 판결내렸다고 하면, 상고가 가능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유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그 행정법원 판사만 판례도 모르는 무능한 판사가 되고, 대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판사로 낙인 찍혀 시골로 좌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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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터라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0.17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정말 시원하네요.. 님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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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ls112 작성시간 08.10.18 보충해서 1번 의문은요..소제기기간이 지난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나서도 국가배상을 받을때 유용한 것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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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Pop.co.kr 작성시간 08.10.18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가능한거죠.... 하지만 국가배상도 3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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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무원의꿈. 작성시간 08.10.20 아.. 저도 신월듣고 있는데...불가쟁력이랑 선결 문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했거든요...우와.. 근데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을줄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님 좀 킹왕짱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