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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과 선결문제에 관하여..

작성자터라위| 작성시간08.10.17| 조회수14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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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8.10.17 1.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성질이 다릅니다. 취소소송은 효력에 대한 소송이고, 국가배상소송은 권리에 관한 소송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위법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죠. 효력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처분청과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밖에 없으니 손해를 배상받았다고 해서 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유지됨으로써 또 손해를 받고 그러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또 손해를 받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이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효력을 없앤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8.10.17 2. 위의 내용 이어서 설명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취소소송에서 먼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순서가 어긋날 경우 선결문제가 문제시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학설상 당사자소송,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성질의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의 요건 아시죠? 2조, 5조.... 그걸 보시면 위법성에 대한 언급만 있지 효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위법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굳이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8.10.17 보충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이 따로 제기가 되었는데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이 취소를 구하고 결국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당연한 경우 취소소송이 제기된 곳에서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같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판사나 취소소송을 판결하는 판사나 둘다 유능한 판사들입니다. 아마도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면, 사정판결이 아닌 이상 취소소송에서도 취소판결이 나올겁니다.
  •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8.10.17 그리고 2번의 예에 적어주신 면허 관례된 내용은....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 면허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본다, 즉,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되면 다른 법원들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될 듯....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행정법원에서 무면허로 판결내렸다고 하면, 상고가 가능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유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그 행정법원 판사만 판례도 모르는 무능한 판사가 되고, 대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판사로 낙인 찍혀 시골로 좌천되겠죠....
  • 작성자 터라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17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정말 시원하네요.. 님좀짱
  • 작성자 wls112 작성시간08.10.18 보충해서 1번 의문은요..소제기기간이 지난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나서도 국가배상을 받을때 유용한 것 아닐까 싶은데....
  • 답댓글 작성자 J-Pop.co.kr 작성시간08.10.18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가능한거죠.... 하지만 국가배상도 3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참고)
  • 작성자 공무원의꿈. 작성시간08.10.20 아.. 저도 신월듣고 있는데...불가쟁력이랑 선결 문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했거든요...우와.. 근데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을줄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님 좀 킹왕짱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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