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보니까,,
홍성운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여러번 판례로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놓친거 같습니다...
두밀분교 폐교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판례를 어느 부분과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할까요?
홍성운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여러번 판례로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놓친거 같습니다...
두밀분교 폐교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판례를 어느 부분과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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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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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시시작해!! 작성시간 08.12.24 행정청에서 두밀분교폐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두밀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건 없지만 저 조례자체로써 학교를 못다닌다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법규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원칙)그러나 법규자체가 개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처분법규로써 예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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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시시작해!! 작성시간 08.12.24 법규명령 쪽에 처분법규부분의 책을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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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끝난건가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2.26 공부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어느쪽에 있으신지도 아시고.. 넘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