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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사건에 대해....

작성자끝난건가요| 작성시간08.12.24| 조회수16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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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시시작해!! 작성시간08.12.24 행정청에서 두밀분교폐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두밀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건 없지만 저 조례자체로써 학교를 못다닌다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법규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원칙)그러나 법규자체가 개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처분법규로써 예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 작성자 다시시작해!! 작성시간08.12.24 법규명령 쪽에 처분법규부분의 책을 찾아보세요. ^^
  • 작성자 끝난건가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26 공부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어느쪽에 있으신지도 아시고.. 넘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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