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폐교사건에 대해.... 작성자끝난건가요| 작성시간08.12.24| 조회수163|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다시시작해!! 작성시간08.12.24 행정청에서 두밀분교폐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두밀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건 없지만 저 조례자체로써 학교를 못다닌다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법규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원칙)그러나 법규자체가 개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처분법규로써 예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다시시작해!! 작성시간08.12.24 법규명령 쪽에 처분법규부분의 책을 찾아보세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끝난건가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26 공부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어느쪽에 있으신지도 아시고.. 넘넘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