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중
1.제3자의 소송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피참가인이 누구인가요? 원고인가요?
마찬가지로
2.행정청의 소송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참가인이 대체 누구죠^^?
1.제3자의 소송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피참가인이 누구인가요? 원고인가요?
마찬가지로
2.행정청의 소송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참가인이 대체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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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작성시간 05.05.10 1번에 제3자가 피참가인...2번에 행정청이 피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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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나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5.10 1번에 제3자가 참가인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강의설명에도 그렇게 필기로 적어놧거든요 2번에서는 행정청이 두개인데요 참가하는 행정청이 참가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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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ure Gold 작성시간 05.05.10 소송참가한 사람이 참가인이고 원래 소송당사자가 피참가인입니다. 원고의 대비로 피고라고 하듯, 참가인의 대비로서 참가를 당한 사람 즉, 원래 피고 처분청이 피참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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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티..티 작성시간 05.05.11 보조 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이라 합니다. 둘다 처분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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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ure Gold 작성시간 05.05.11 둘다 처분청맞습니다. 다만 피고 처분청과 참가한 처분청을 구분하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