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송참가에 피참가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작성자산나물| 작성시간05.05.10| 조회수283|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작성시간05.05.10 1번에 제3자가 피참가인...2번에 행정청이 피참가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산나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10 1번에 제3자가 참가인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강의설명에도 그렇게 필기로 적어놧거든요 2번에서는 행정청이 두개인데요 참가하는 행정청이 참가인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ure Gold 작성시간05.05.10 소송참가한 사람이 참가인이고 원래 소송당사자가 피참가인입니다. 원고의 대비로 피고라고 하듯, 참가인의 대비로서 참가를 당한 사람 즉, 원래 피고 처분청이 피참가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티..티 작성시간05.05.11 보조 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이라 합니다. 둘다 처분청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ure Gold 작성시간05.05.11 둘다 처분청맞습니다. 다만 피고 처분청과 참가한 처분청을 구분하기위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