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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수인의무와 의사주의라는것은 무었인가요?

작성자하늘끝까지간다|작성시간05.05.14|조회수1,042 목록 댓글 4
공의무 종류에서 수인의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급부의무는 국가에서 뭘 해주는걸 이야기 하는거죠? 복지라던가.. 편리를 위해 해주는거 맞죠?

그리고 사실행위에서 공법상의 주소를 설명하는 말중에 주민등록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의사주의에 의하면서도..

여기서 의사주의라는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거소와 가주소는 무엇인가요?
책에는 그냥 민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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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에찌강제(소강)공리(타)규범(규)조직 | 작성시간 05.05.14 수인은 인내를 받아들여라.. 침해가 와도 참아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이 불법건물철거시에 울화가 치밀어도 참아야겠죠.. 의사주의는 민법상으로 말은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지만 100만원 줄게.. 주고싶지 않은 속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민법상 주소지는
  • 작성자에찌강제(소강)공리(타)규범(규)조직 | 작성시간 05.05.14 의사주의 = 정주의 사실(생활근거지라는 객관적사실) + 정주의 의사(그곳을 주소로 하려는 의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법은 대체로 의사주의의 반대인 객관주의(정주의 사실만 요건)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소는 임시거주장소로 보시면 되고 가주소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목적으로 지정하는 주
  • 작성자에찌강제(소강)공리(타)규범(규)조직 | 작성시간 05.05.14 소라고 나와있네요..
  • 작성자하늘끝까지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5.1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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