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이런 법있잖아요~
자세한 법이름이 생각 안나니 그냥 '현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주의가 원칙이었으나
현 토지보상법에서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런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1. 지토위의 수용재결- 2. 중토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3.중토위의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소송(행정소송)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대상이 되나요?
자...그럼 이런경우는 무엇이 원처분인가요?
1. 지토위의 수용재결-2. 중토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3. 중토위의 이의재결-4. 중토위에 재차 이의신청-5. 중토위의 재결....
의 과정을 거친다면...무엇이 원처분이 되나요? 무엇이 소송의 대상물이 되나요?
아...머리가 터질것 같아요...이것때문에 책,법령집,판례찾아보고 별별짓을 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에서 김종석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지금은 강의를 다시 돌려볼 수가 없으니..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정말....죽을 것 같거든요...ㅜㅜ
자세한 법이름이 생각 안나니 그냥 '현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주의가 원칙이었으나
현 토지보상법에서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런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1. 지토위의 수용재결- 2. 중토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3.중토위의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소송(행정소송)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대상이 되나요?
자...그럼 이런경우는 무엇이 원처분인가요?
1. 지토위의 수용재결-2. 중토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3. 중토위의 이의재결-4. 중토위에 재차 이의신청-5. 중토위의 재결....
의 과정을 거친다면...무엇이 원처분이 되나요? 무엇이 소송의 대상물이 되나요?
아...머리가 터질것 같아요...이것때문에 책,법령집,판례찾아보고 별별짓을 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에서 김종석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지금은 강의를 다시 돌려볼 수가 없으니..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정말....죽을 것 같거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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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춘삼월 작성시간 09.04.06 1의 경우 현재에도 견해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수설은 원처분인 지토위의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입니다. 2번은 중토위에서 이의재결을 했는데 재차 이의신청은 안되지 않나요. 이상한데 준사법적인 재판을 했는데 재차 이의신청을 한다라 안될것 같은데 법에도 이의재결에 재차 이의신청할수 있다라는 건 없는데 ..재차 이의신청할것이 아니라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야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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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erospace 작성시간 09.04.07 원처분주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결(중토위이의재결)의 고유위법이없는한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상대로 해야될 거예요.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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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erospace 작성시간 09.04.07 2의 경우는 춘삼월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