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을 공부하는데요.
행정규칙의 효력요건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이렇게 써있는데.. 피적용자가 뭔지요? 적용자라는 말하고 틀린말인가요?
적용자 하면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할텐데 피적용자는 뭔가 다른가요?
2. 행정규칙의 통제 에서
사법적 통제중 선결문제심리에 의한 행정규칙의 간접적 통제 제목이 이렇고
우리 판례상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심리라는 간접통제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요.
법규성이 부인되서 간접통제방식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무효여부에 대한 선결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건가요
그냥 읽기에는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선결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말이 되는거 같은데
간접통제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선결 할수 없다는 말같은데.
이거 읽다가 갑자기 든 의문인데.. 공정력은 법규성과 상관없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법규성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있는건가요?
3. 대인,대물 일반처분이 좀 헷갈리네요.
대인은 사람을 , 대물은 사물을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의도 광장에 1.22일 출입금지
경부고속도로 공용개시 결정 이렇게 예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대상은 국민불특정다수 경부고속도로만으로 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의도도 불특정다수중에 여의도 광장에 오는 사람 아닌가요
경부고속도로도 불특정다수중 경부고속도로에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서 차이가 없는것처럼 자꾸 생각되요
뭔가 접근이 잘 못된건지.. 강의 듣고 좀 지나서 복습하는거라 강의때 설명해주신게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공용개시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행정규칙의 효력요건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이렇게 써있는데.. 피적용자가 뭔지요? 적용자라는 말하고 틀린말인가요?
적용자 하면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할텐데 피적용자는 뭔가 다른가요?
2. 행정규칙의 통제 에서
사법적 통제중 선결문제심리에 의한 행정규칙의 간접적 통제 제목이 이렇고
우리 판례상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심리라는 간접통제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요.
법규성이 부인되서 간접통제방식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무효여부에 대한 선결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건가요
그냥 읽기에는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선결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말이 되는거 같은데
간접통제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선결 할수 없다는 말같은데.
이거 읽다가 갑자기 든 의문인데.. 공정력은 법규성과 상관없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법규성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있는건가요?
3. 대인,대물 일반처분이 좀 헷갈리네요.
대인은 사람을 , 대물은 사물을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의도 광장에 1.22일 출입금지
경부고속도로 공용개시 결정 이렇게 예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대상은 국민불특정다수 경부고속도로만으로 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의도도 불특정다수중에 여의도 광장에 오는 사람 아닌가요
경부고속도로도 불특정다수중 경부고속도로에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서 차이가 없는것처럼 자꾸 생각되요
뭔가 접근이 잘 못된건지.. 강의 듣고 좀 지나서 복습하는거라 강의때 설명해주신게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공용개시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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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검향 작성시간 05.05.18 1번은 적용자란 적용시키는 사람이고 피적용자는 적용 받는 사람임다. 2번은 행정규칙의 간접 통제란 10일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되게 되어 있죠..글고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소송도 제기 못하는데 선결문제도 없겠죠..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발생 하구요...근데 기본이 잘 않되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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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검향 작성시간 05.05.18 3번은 설명이 길어서 생략 하구요.. 대물적 일반 처분(물적 행정행위) 요게 쩜 중요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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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끝까지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5.2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흑흑.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