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해당하는 예로 배운 것이
조세소송
공무원징계처분
도로교통법
노동위원회법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징발법
이렇게 배웠는데요..
재결주의로 법률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법(감사원 원처분, 감사원 재심의 판정(재결))
노동위원회법
특허법(특허청 거부(원처분), 특허심판원 심결)
등이 있네여.
재결주의로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받고
그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세가지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교재에서 재결주의의 예로 든 이 세가지 중 감사원법과 특허법은 조공도노사칭에 집어 넣지
않은 것은 혹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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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vennk 작성시간 09.05.08 소송의 대상에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조공도노사징'에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재결주의라 할 수 없으며,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특허법과는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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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마탄환자* 작성시간 09.05.08 소송시 원칙은 원처분주의인데...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결주의라고 이름 붙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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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터라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08 제가 말한 건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조공도노사칭이 재결주의라는 게 아니라, 재결주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필요적으로 해정심판 전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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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마탄환자* 작성시간 09.05.08 저것들이 재결주의라 하더라도...꼭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닐 듯 ..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결주의라는 거지...거치지 않았을 땐 본래 처분에 따르면 될 듯.. 이라고 생각하는 1 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