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주의와 필요적행정심판 전치주의 작성자터라위| 작성시간09.05.08| 조회수62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vennk 작성시간09.05.08 소송의 대상에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조공도노사징'에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재결주의라 할 수 없으며,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특허법과는 다른 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마탄환자* 작성시간09.05.08 소송시 원칙은 원처분주의인데...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결주의라고 이름 붙인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터라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5.08 제가 말한 건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조공도노사칭이 재결주의라는 게 아니라, 재결주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필요적으로 해정심판 전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마탄환자* 작성시간09.05.08 저것들이 재결주의라 하더라도...꼭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닐 듯 ..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결주의라는 거지...거치지 않았을 땐 본래 처분에 따르면 될 듯.. 이라고 생각하는 1 人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