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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와 필요적행정심판 전치주의

작성자터라위| 작성시간09.05.08| 조회수62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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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vennk 작성시간09.05.08 소송의 대상에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조공도노사징'에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재결주의라 할 수 없으며,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특허법과는 다른 겁니다.
  • 작성자 *백마탄환자* 작성시간09.05.08 소송시 원칙은 원처분주의인데...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결주의라고 이름 붙인것입니다.
  • 작성자 터라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5.08 제가 말한 건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조공도노사칭이 재결주의라는 게 아니라, 재결주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필요적으로 해정심판 전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 작성자 *백마탄환자* 작성시간09.05.08 저것들이 재결주의라 하더라도...꼭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닐 듯 ..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결주의라는 거지...거치지 않았을 땐 본래 처분에 따르면 될 듯.. 이라고 생각하는 1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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