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공표(비금전적 제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But 오늘 문제집 풀다가
판례는 명단의 공표에 있어 법적 근거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았다 O
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 공표가 비금전적 제재의 공표가 아닌건지?
아님 법전근거가 필요한것이 법적근거의 유무와 다른건가요? ㅠㅠ
한수 부탁드립니다 (__)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공무원쇼핑몰 작성시간 09.08.03 다수설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 판례(근거없이 행한 공무원의 부동산투기자 보고에 의한 공표사건)에 의하면 명단공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number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04 아! 다수설과 판례의 갈림이었군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
작성자달무지개 작성시간 09.08.04 글쎄요~~제가보기엔 문제의소지가많은지문같아요..명단공표에대한일반적근거는없지만 몇개의 개별법은있으니깐요..고액체납자나 청소년성보호법등에선개별법이존재하기에말이죠..일괄적으로 판례가법적근거유무를판단하지않았다면 그 개별법들은뭐가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