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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송소송의 대상이된다????

작성자number9|작성시간09.08.03|조회수447 목록 댓글 9

이 것도 문제집과 제가 필기한 부분이 틀리네요 ㅠㅠ

 

1. 구 건축법 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O  -----> 비송사건절차로 해야한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절차   O

    (농지법과 대덕연구의 특별법만이 비송사걸 절차로 해야 한다)

 

 

1번이 문제집에서 푼것이고...... 2번은 저의 노트 필기입니다 머가 맞고 틀린건지요 ㅠㅠ

앞에 구가 들어가서 그런건지 아님 행정쟁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가 포함되어 2개 다 맞는 지문인건지 ㅠㅠ

 

한수 꼭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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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매듭지을시간 | 작성시간 09.08.04 제가 알기론 06년(?)에 건축법 83조가 삭제 되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거죠...
  • 작성자저스 | 작성시간 09.08.04 일단 둘다 맞음;; 1번에는 구 건축법이라고 되어있으니 맞을수 있고 2번은 현 건축법이니까 그것도 맞음;;ㅋ
  • 작성자송정킹카 | 작성시간 09.08.09 오노!!! 2010 년판 새교제에는 건축법과 농지법과 대덕 전부다 일반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
  • 작성자아궁이마궁이 | 작성시간 09.08.09 송정님 정말임? ;;;; 훔훔...
  • 작성자눈이부신먼산 | 작성시간 10.01.23 오노?....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요..나름 심각한 상황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감사해요. 좋은정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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