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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송소송의 대상이된다????

작성자number9| 작성시간09.08.03| 조회수33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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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무원쇼핑몰 작성시간09.08.03 1번이 틀리거임. 법 바뀌었어요...05년도인가?? 농지법(비송사건) 외에는 전부다 행정쟁송입니다. 대덕연구는 뭔지 모르겠네용...저것도 비송인가부넹.ㅋ
  • 답댓글 작성자 number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04 아 그런건가요 ㅠㅠ 문제집 발행일이 09년도 인데 이넘들은 모하는 놈들인지 헷갈리게만 만드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대덕도 비송사건 입니다!
  •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흠....문제집은 둘 다를 다룬 것 같은데요...공무원쇼핑몰님 말은 맞긴 한데요...문제집에서는 예전 것도 알아두라는 뜻에서 낸듯.
  •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구 건축법 83조 에서는 이행강제금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규정해놓아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됐는데요
  •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제가 알기론 06년(?)에 건축법 83조가 삭제 되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거죠...
  • 작성자 저스 작성시간09.08.04 일단 둘다 맞음;; 1번에는 구 건축법이라고 되어있으니 맞을수 있고 2번은 현 건축법이니까 그것도 맞음;;ㅋ
  • 작성자 송정킹카 작성시간09.08.09 오노!!! 2010 년판 새교제에는 건축법과 농지법과 대덕 전부다 일반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
  • 작성자 아궁이마궁이 작성시간09.08.09 송정님 정말임? ;;;; 훔훔...
  • 작성자 눈이부신먼산 작성시간10.01.23 오노?....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요..나름 심각한 상황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감사해요. 좋은정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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