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송소송의 대상이된다???? 작성자number9| 작성시간09.08.03| 조회수334|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무원쇼핑몰 작성시간09.08.03 1번이 틀리거임. 법 바뀌었어요...05년도인가?? 농지법(비송사건) 외에는 전부다 행정쟁송입니다. 대덕연구는 뭔지 모르겠네용...저것도 비송인가부넹.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number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04 아 그런건가요 ㅠㅠ 문제집 발행일이 09년도 인데 이넘들은 모하는 놈들인지 헷갈리게만 만드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__) 대덕도 비송사건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흠....문제집은 둘 다를 다룬 것 같은데요...공무원쇼핑몰님 말은 맞긴 한데요...문제집에서는 예전 것도 알아두라는 뜻에서 낸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구 건축법 83조 에서는 이행강제금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고 규정해놓아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됐는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매듭지을시간 작성시간09.08.04 제가 알기론 06년(?)에 건축법 83조가 삭제 되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저스 작성시간09.08.04 일단 둘다 맞음;; 1번에는 구 건축법이라고 되어있으니 맞을수 있고 2번은 현 건축법이니까 그것도 맞음;;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송정킹카 작성시간09.08.09 오노!!! 2010 년판 새교제에는 건축법과 농지법과 대덕 전부다 일반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궁이마궁이 작성시간09.08.09 송정님 정말임? ;;;; 훔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눈이부신먼산 작성시간10.01.23 오노?....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요..나름 심각한 상황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감사해요. 좋은정보주셔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