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념을 어떻게 잡죠..
잘 구분이 안가는데..혹시 개념 아시는 분..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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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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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안에내좀있자 작성시간 09.11.14 1.실정법 : 현재 한 나라에서 효력이 있는 실체법 뿐만 아니라 절차법 등 법규범을 통칭! 2. 실체법과 절차법 : 사인( 또는 법인)의 특정한 권리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더라도 그 요건을 해당 법령에서 전혀 규정해 놓지 않는다면 매번 헌법재판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법자등이 해당권리를 법령에 규정해 놓아 1)사인이 "이런 요건하에서는 이런 권리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고 2)공권력의 발동기관은 그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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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안에내좀있자 작성시간 09.11.14 이 때 권리의 행사(불행사)요건을 규정해 놓은 법령을 실체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실체법에 그런 권리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만약 공권력이 위법하게 발동되어 해당권리를 침해한다면 구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답니다. 즉, 제3의 기관(법원,헌법재판소,행정심판기관)이 "쟁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해 준답니다. 이런 쟁송에 관한 법이 "절차법"이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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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안에내좀있자 작성시간 09.11.14 한 예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실체법이라면(이런 요건하에서 내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절차법이랍니다.(정보공개가 거부되면 --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면--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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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테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14 아~~대단하시네요~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