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은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위의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 대위책임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자기책임
그렇다면 일단 불법행위는 고의,중과실, 경과실에 상관없이 대위책임이든 자기책임이든 어쨌든간 손해배상은 모두 해주는거 아닌가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혼돈이..-.- 아시는 분...좀 가르쳐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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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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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 05.05.29 쉽게 생각하세요 고의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배상이 안되는거죠 일단 뭐라도 있어야되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이야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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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 05.05.29 그리고 참고로 국가배상법 5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일반적으로는 2조를 얘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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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nghood 작성시간 05.06.01 국가가 손해배상은 해줍니다..말그대로 당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는거죠 ^^ 대위책임이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것이구요... 자기책임이란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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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nghood 작성시간 05.06.01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물어주며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해준후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원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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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땀뻘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6.02 아~그런거였군요. 설명듣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