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를 하는데요, 행정행위 부분 허가,특허,인가에서 허가는 법규허가는 안되고 허가처분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특허는 법규특허, 특허처분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서 법규행위(?)와 처분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대한 기속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며칠전 작성시간 09.12.04 우리가 pc방을 개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pc방 개업에는 컴퓨터 50대 이상을 보유해야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있어서
컴퓨터 50대만 보유하고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져?(법규에 의한 허가), 이 사항를 행정관서에 신고하고 영업허가 처분을 취득하져(처분에 의한 허가) -
작성자수험생^^ 작성시간 09.12.05 허가의 의미는 '자연적자유의 회복'을 말하죠. 즉 법으로 공익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요건을 붙여서 제한내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허가로서 원래의 권리,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볼때 법으로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개인의 권리 내지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내지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결국 이는 자기모순이죠.. 이러한 이론이 배이스로 깔려있는 전제하에 법규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