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문제 풀다가 보기에 나온것인데,
공무원면접시험불합격결정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여?
면접의 당락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면접시험불합격결정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여?
면접의 당락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 남용이나 일탈이 아니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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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는㉯™★ 작성시간 04.12.17 면접시험은 행정청에게 판단여지이론에 의하여 사법심사가 자제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판단여지는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판단여지의 적용영역중 비대체적결정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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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메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12.17 보기는 맞는 답으로 나왔거든요...다른 설명이 없어서 왜 이게 맞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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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겁나 작성시간 04.12.18 님말처럼 남용이나 일탈이 있으면 취소소송 대상이 돼지요... 그런의미에서~~ 답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 답이 아닐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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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앗싸라비야222 작성시간 04.12.20 판례에서 자제하는 부분이 점점줄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에도 공무원임용등에대해서도 판단한판례가 잇고 . 무하자청구 도 인정된다고 보는 판인데 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보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된다고 보는게 옳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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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조랑말 작성시간 06.04.03 처분성이 있고 원고적격이 있는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안에 들어가서 재량이 없으면 기가이 되겠지요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면접시험불합격으로 소송을 다툰예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