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따라서 취소의 결과 이미 이루어진 법률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가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데 그친다.(비소급효), 다만, 판례는 직권취소의 원칙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지문 중 일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비소급효)
비소급효인가요? 소급효인가요? 나올 때마다 일관성 없이, 달라져서, 햇갈리네요. 저는 소급효로 알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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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tudyholic™ 작성시간 10.01.19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이나, 정확히 말하면 두경우로 나뉩니다. 수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장래효가 발생하고.. 침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소급효가 됩니다. 강태월 선생님 책에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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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기 예비 김철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19 아 감사합니다..ㅋㅋ 홍성운 책에는 애매하게 나와서 햇갈리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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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막장 작성시간 10.01.19 누구책인가 한눈에 알수 있죠 본문의 내용만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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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기 예비 김철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19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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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tudyholic™ 작성시간 10.01.20 막장님도 마인드맵 보시나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