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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명령에 행정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작성자열공3|작성시간10.09.09|조회수200 목록 댓글 5

제목 그대롭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으로 분류할때...


명령에 행정규칙을 포함시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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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버팔로 | 작성시간 10.09.09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서의 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규칙,국회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행정규칙은 훈령,예규,고시,일일명령등 행정기관 내부규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문제를 푸실때는 규칙/행정규칙 잘 보시고 푸세요^^
  • 답댓글 작성자열공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9 답변감사합니다.. 명령에 행정규칙이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큰의미의 명령에 행정규칙이 포함되지 않나요? 즉, 행정규칙은 강학상 용어에 규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갈뿐 그 본질이 내부행정기관에만 미치는 명령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 답댓글 작성자버팔로 | 작성시간 10.09.09 명령,행정규칙 모두 강학상 용어구요...명령은 실제로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발하여집니다. 또한 행정규칙은 명령에 포함되진 않습니다(예외적으로 판례상 법률보충적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시행규칙에 규칙이라는 말이 있어서 혼동들 하시는데 그냥 규칙과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다...따라서 위의 규칙들과 행정규칙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실제로 훈령,예규,고시,일일명령 등으로 발하여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열공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10 버팔로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ㅠㅠ; 행정규칙이 명령이 아니라면.. 위에 예로드신것들을 살펴보면.. 일일명령이란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고..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이잖아요.. 행정규칙은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행정규칙(강학상용어)이 발하여질때 실제로는 훈령 일일명령으로 발하여 진다는 것은 이상한것 같아서요.. 그래서 의문이 드네요
  • 답댓글 작성자버팔로 | 작성시간 10.09.10 아 님이 법규명령을 명령으로 줄여서 말하고,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통상적으로 명령이라 하면 법규명령을 말하거든요.ㅎㅎ 엄밀히 따지자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다른 개념이구요... 실무상으로 행정규칙에 일일명령이 있어서 혼란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일일명령을 명령이라 줄여서 말하면 대부분 법규명령을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일명령이라고 출제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땐 행정규칙으로 문제를 푸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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