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관세사문제중
"개인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재산권의 손실은 보상해야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2001년 관세사 문제에서는
"헌재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이 하락된경우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결정내리고 있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으로 나옵니다..
같은 관세사 문제에서 왜 이런지 도대체 이해가 않가네요..
헌재만 그런입장이라는 건지....
"개인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재산권의 손실은 보상해야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2001년 관세사 문제에서는
"헌재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이 하락된경우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결정내리고 있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으로 나옵니다..
같은 관세사 문제에서 왜 이런지 도대체 이해가 않가네요..
헌재만 그런입장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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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는㉯™★ 작성시간 05.06.14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으로서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구요.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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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5.06.14 2000년 관세사 문제는 문제 전문을 올려주셔야 왜 옳게 처리되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구요. 2001년 관세사 문제는 보상을 결정하지는 않았죠. 위에 올려드린 요지 참조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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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jaNg↙™★ 작성시간 05.06.14 음.. 헌재는 그린벨트의 경우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나대지의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네요~~ 대법원은 보상 안 한다고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