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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작성자sim2ru|작성시간05.06.14|조회수231 목록 댓글 3
2000년 관세사문제중
"개인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재산권의 손실은 보상해야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2001년 관세사 문제에서는
"헌재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이 하락된경우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결정내리고 있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으로 나옵니다..

같은 관세사 문제에서 왜 이런지 도대체 이해가 않가네요..
헌재만 그런입장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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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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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4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으로서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구요.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14 2000년 관세사 문제는 문제 전문을 올려주셔야 왜 옳게 처리되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구요. 2001년 관세사 문제는 보상을 결정하지는 않았죠. 위에 올려드린 요지 참조하세요. ^_^
  • 작성자★JjaNg↙™★ | 작성시간 05.06.14 음.. 헌재는 그린벨트의 경우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나대지의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네요~~ 대법원은 보상 안 한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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