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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작성자sim2ru| 작성시간05.06.14| 조회수9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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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6.14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으로서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구요.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없을 경우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6.14 2000년 관세사 문제는 문제 전문을 올려주셔야 왜 옳게 처리되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구요. 2001년 관세사 문제는 보상을 결정하지는 않았죠. 위에 올려드린 요지 참조하세요. ^_^
  • 작성자 ★JjaNg↙™★ 작성시간05.06.14 음.. 헌재는 그린벨트의 경우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나대지의 경우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네요~~ 대법원은 보상 안 한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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