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종류 중에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에 대해 개념이 안 잡힙니다
기속재량: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
자유재량: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에 대한 재량
-> 하지만 통설은 양자의 구분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재량권의 일탈 남용시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양자 모두 법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실익이 없다
라는게 내용의 전부인데용...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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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1.11 그리고 19세기 후반 군주의 특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재량행위는 법에 기속받지 않았다/그러나 거기에서 기속재량행위를 떼어내어서 조리법에 기속받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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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11 알 듯 말 듯 어렵네요 ㅠㅠ 예전에는 재량행위가 법에 기속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량행위도 조리법에 기속되므로 기속행위와 구분할 실익이 없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용? -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1.11 네 독일의 행정법사를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정도의 이해는 정확하다고 봐요 판례가 기속재량이라는 말을 쓰면 기속행위라고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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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1.11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님이 고민한 과정은 행정법의 많은 부분을 생각한 것이니 항상 그런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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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1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