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견해표명이 뭔가요???
신뢰보호 원칙은
1. 선행조치에는 국가의 모든 작용, 즉 법령, 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며 명시적 작용이든 묵시적 작용이든 아니면 적극적 작용이든 소극적 작용이든 관계가 없다 라는데
묵시적???은연중에 한 행동이라는 뜻이라는데 그럼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거 아닌가요???
흑...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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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2.24 네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어요 네 부작위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소극적 언동은 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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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2.24 네 판례는 부작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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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5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ㅋㅋ 그럼 학설은 부작위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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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0.12.25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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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