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비슷한말들이 헷갈리네요!
1.명문에 규정이있다
명문에규정이있다는표현을쓰려면 내용이 손해배상법관련이라면 손해배상법에 명문이있어야 이런표현을쓸수잇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관련법률이나 헌법에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잇다고해도 명문에규정이있다는표현을 쓸수있는건가요?
2.법률에수권이있다
법률 헌법 법령 다포함되는말인가요?? 법률 헌법 법령의 체계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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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2.09 1번 네 이해하신대로에요. 예를 들어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행정지도에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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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2.09 2. 행정법에서 법률이란 용어를 쓴 경우--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여요
(1) 국회에서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또 하나는 법치주의에서 법/ 즉 법규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일때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며 재판을 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세요(이곳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조리 등 모든 법규가 포함되죠) -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2.09 따라서 행정법 교재를 읽다가 법령 법규 법률 법규범 등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인내를 가지고서) 법령=법률+법규명령의 의미로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