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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작성자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작성시간11.02.15|조회수488 목록 댓글 2

2008년 지방직 7급

현행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X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

 

2008년 지방직 9급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2.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 X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조 제2항 제6호)

 

우선 두문제다 다른 지문들은 확실히 맞거나 틀린 것들이구요,,,

근데 저렇게 상반되는거 보면 이상해서요,,,,,,

 

적용될 여지가 없다와 직접 적용이라는 너무 단정적인 어투가 맘에 걸리기는 하는데,,,,,,,,

어째든 동법 제3조제2항에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동법 제3조는 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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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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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햇살 한가득 | 작성시간 11.02.15 원칙적으로 기본법 적용 제외입니다. 근데 4,5,28조'만'은 적용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이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3조가 아마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금융감독기관~관한 사항이 기본법 적용 제외하는 경우로 나오죠. 근데 제외 경우들 쭉 나열한 다음에.. 다만 그래도 4,5,28조는 적용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 작성자psrkfka | 작성시간 11.02.1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08지방9급]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제3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전혀」없다(×). [08지방7급 변형] →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항 참조(위에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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