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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rkfka 작성시간11.02.1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08지방9급]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제3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전혀」없다(×). [08지방7급 변형] →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항 참조(위에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