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기각재결은 기속격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번은 재결-확인-불가변력 이해되는데...
2번의 기각재결은 확인 아닌가요? 재결에 기각 인용 각하 다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기속력엔 인용만 들어간다는 거 아는데 ... 왜 기각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발생안하죠?
가르쳐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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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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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사대장 작성시간 11.03.07 음..재결-확인-불가변력이라는 공식은 좀 안좋네요. 이런 공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각하는 심리도 못해봤으니 뭐 할 얘기도 없지만, 기각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주는 것인데 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그런 침익적 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 취소를 직권으로 해주겠다는데 못하게 해서야 되나요...ㅋ (저도 뭐 그닥 논리적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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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리도리- 작성시간 11.03.07 기각은 원처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말이니까 그 처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것 아닐까요?? 기각재결에 불가변력이 생겨버리면 정식소송에 들어가서도 요건심리에서 각하당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