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에 법규특허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고만 나와서 개념이 모호해죽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커스는 그냥 특허에 맞춰져 있어서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될꺼 같은데
예시라든가 정의라든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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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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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8.23 법규특허는
우리가 배우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며 다만 법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에서 서울시 상계동 9단지 주민에게 지역개발권을 부여한다면--이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는 아니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의 효과와 유사합니다(그리고 처분법규로서 구체적 법집행행위를 매개하지않고서도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될 가능성도 큼 -
작성자홍딩크 작성시간 11.08.23 결론-법규특허라는 특별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법(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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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식인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23 감사합니다 홍딩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