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이중 배상 금지..

작성자아이스쿨2|작성시간12.03.01|조회수438 목록 댓글 5

향토 예비군이.. 이중배상되나요..

 

 

책에 보면 된다 했다가,,

또 표에는 안된다,, 했다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Amnesia | 작성시간 12.03.02 헌법에는 규정이 안되어있고, 국가배상법에는 향토예비군이 들어있습니다.
  • 작성자로시츠키10 | 작성시간 12.03.12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조건
    1. 대상자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헌법규정) + 향토예비군(국배법은 4명!)
    2. 전투 및 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3. (개별법의 법률에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국배법상 국가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로시츠키10 | 작성시간 12.03.12 즉, 공익근무요원과 경비교도는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배법상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됩니다.
    반면에 전투경찰의 경우는 판례에 이중배상금지 대상자로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손해배상청구가 안 됩니다.
  • 작성자로시츠키10 | 작성시간 12.03.12 판례 : 경찰공무원이 숙직실에서 자다가 연탄가스로 사망하신 경우, 조건의 2번째 경우의 예외로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직무집행과 상관이 없으면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어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로시츠키10 | 작성시간 12.03.12 다른 법률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배상이라는 단어가 키 포인트로서 국가는 두번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자가 저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지급을 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나 훈련을 하다가 상이군사 뭐 그런판정을 받았는데 3급까지는 보상규정이 있어서 돈을 받는데 4급을 받아서 보상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은 3의 예외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