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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시츠키10 작성시간12.03.12 다른 법률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배상이라는 단어가 키 포인트로서 국가는 두번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자가 저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지급을 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나 훈련을 하다가 상이군사 뭐 그런판정을 받았는데 3급까지는 보상규정이 있어서 돈을 받는데 4급을 받아서 보상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은 3의 예외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