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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신법 적용 or 구법 적용

작성자나의꿈은공무원|작성시간12.05.08|조회수480 목록 댓글 3
제가 보는 기본서에서

법령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한다.
또 국민에게 법령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의 법령인 신 법령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구 법령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큰 경우에는 신뢰보호의원칙에 띠라 구 법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ㅜ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면 바뀌기 전의 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불리하게 바뀐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법령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변경 전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 부분 좀 쉽게 설명 해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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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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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검찰 | 작성시간 12.05.09 원칙상 구/신법 적용시 신법 우선적용입니다.
    일반적 발생 사실 기준에 따라 구/신법을 구분해서 적용하겠지만 신법 적용에 있어서 이미 행한 처분의 신뢰보호가
    유지되지 못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구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면 당연히 신법 적용이 우선시 되는것이나
    국민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원칙상 불리한 신법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에 심히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인거 같습니다.
    신뢰보호 부분 판례를 보시면 이해되실꺼 같네요

  • 작성자administer80 | 작성시간 12.05.09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가 맞죠 이미 행위가 끝나고 법이 바뀌었다면 이것이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관점이라면 벌칙적용은 원칙 행위시법이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맞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벌칙적용의 문제의 관점이라면 행위시법으로 바뀌기 전의 법령이 적용되야 맞습니다. 반면에 처분의 신청 처분의 관점이라면 신청을 하고 법이 바뀌어 국민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 바뀐법 적용이 가능하고(신청에 대한 처분은 처분시의 법령에 따라)
  • 작성자administer80 | 작성시간 12.05.09 님이 올리신 지문대로 바뀐법이 이전 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신뢰보호 적용(신청시 운영되는 법이라면 신청이 인용될수 있다는 신뢰)으로 불리하게 바뀌기 이전의 법인 구법으로 적용가능 하겠죠
    벌칙의 적용과 신청과 처분이라는 관점에서의 신법 구법적용은 논리를 구별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지문이 나온것 같습니다. 내재된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신중히 보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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