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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직무이행명령

작성자방랑아|작성시간13.02.13|조회수406 목록 댓글 4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3,4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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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감사!! | 작성시간 13.02.13 4번이 맞지 않나요? 3번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할수는 없고 명령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수님께 패스~~!!
  • 작성자방랑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14 답은 2번 맞는데 3,4 번의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 작성자AYOOOOO | 작성시간 13.02.22 3번... 지자법 조항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기관소송이라는 견해와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만... 행소법상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 작성자AYOOOOO | 작성시간 13.02.22 4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개입수단으로
    작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인정되고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적극적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법상 자지차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허용되는 시정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저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써 지자법상 시정명령과는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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