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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이거 뭔가요 행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백수1|작성시간13.03.21|조회수348 목록 댓글 2
판례인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대판2012.3.29. 2011다104253)

이 판례인데요.
제 기본서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들어가있는데...
다른 기본서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부령쪽 예외 판례로 나왔네요.

뭐가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맞는거 같은데.... ?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부령쪽판례...

직접적으로 말해도 된지 모르겠네요
@@행정법과 ###행정법 책인데.
같은판례인데 ... 다르게 나와잇어요

고수님들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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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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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식짱 | 작성시간 13.03.22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 답댓글 작성자백수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22 아! 맞어.... 학설이 있었죠..!!! 깜빡..

    근데 저럴수도 잇네요....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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