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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가요 행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작성자백수1| 작성시간13.03.21| 조회수1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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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식짱 작성시간13.03.22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 답댓글 작성자 백수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22 아! 맞어.... 학설이 있었죠..!!! 깜빡..

    근데 저럴수도 잇네요....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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