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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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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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개의 지문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경 이후(재결서를 송달받은 날)가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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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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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roica 작성시간 13.06.29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네요.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청(국세심판원의 심판 혹은 국세청장의 심사) :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전치주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후속 불복절차인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이지만
특수한 행정심판 절차인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필수전치)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는 뜻임
따라서 앞엣 것을 원칙으로 뒤엣 것을 예외로 이해하면 되요 -
작성자Troica 작성시간 13.06.29 질문의 처음 부분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산일로 계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심판청구할 적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주제에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잘났다고(?) 소송으로 다시 청구한 경우로 이런 경우를 법원에서 받아 준다면 오히려 제소기간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