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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oica 작성시간13.06.29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네요.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청(국세심판원의 심판 혹은 국세청장의 심사) :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전치주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후속 불복절차인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이지만
특수한 행정심판 절차인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필수전치)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는 뜻임
따라서 앞엣 것을 원칙으로 뒤엣 것을 예외로 이해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