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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거친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작성자꿈실현자| 작성시간13.06.28| 조회수27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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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roica 작성시간13.06.29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네요.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청(국세심판원의 심판 혹은 국세청장의 심사) :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전치주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후속 불복절차인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이지만
    특수한 행정심판 절차인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필수전치)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한다는 뜻임
    따라서 앞엣 것을 원칙으로 뒤엣 것을 예외로 이해하면 되요
  • 작성자 Troica 작성시간13.06.29 질문의 처음 부분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산일로 계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심판청구할 적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주제에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잘났다고(?) 소송으로 다시 청구한 경우로 이런 경우를 법원에서 받아 준다면 오히려 제소기간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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