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금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외적 효력이 있다.
이지문은 틀린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령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성을 갖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성을 가지지만 65세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 시행령과는 달리 70세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노인복지사업지침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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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dminister80 작성시간 13.08.14 벌률의 위임은 그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임을 하여야지 포괄위임은 안되는 게 원착이구요
일단 법 시행령상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장관이 70세로 상향조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임의 근거나 범위를 넘어선 법규명령은 무효이므로 대외적 효력은 있을 수 없다. 이것 제가 보는 교재의 내용과도 일치하네요 요지는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한계를 벗어난경우(시행령-65 복지부 고시-70세 한계를 넘었음) 그러한 법령보충 규칙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시내용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