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administer80 작성시간13.08.14 벌률의 위임은 그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임을 하여야지 포괄위임은 안되는 게 원착이구요
일단 법 시행령상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장관이 70세로 상향조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임의 근거나 범위를 넘어선 법규명령은 무효이므로 대외적 효력은 있을 수 없다. 이것 제가 보는 교재의 내용과도 일치하네요 요지는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한계를 벗어난경우(시행령-65 복지부 고시-70세 한계를 넘었음) 그러한 법령보충 규칙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시내용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