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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규칙

작성자히히히히앙|작성시간14.01.13|조회수204 목록 댓글 2
1번 구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게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1번이랑 2번이랑 뭐가 달라요? 2번은 알겠는데 1번은 2번이랑 무ㅓ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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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9급 준비생 ^.^ | 작성시간 14.01.13 1번은 노인복지사업지침이 노인복지법과 결합하여 법령보충규칙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는 뜻이고욤

    2번은 해당 법률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법률이 위임해서 만든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지급개시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결국 위임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음

    결론을 말하자면 1, 2번을 종합해서 법령보충규칙이 법규명령인 것은 맞지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히히히히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14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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