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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급 준비생 ^.^ 작성시간14.01.13 1번은 노인복지사업지침이 노인복지법과 결합하여 법령보충규칙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는 뜻이고욤
2번은 해당 법률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법률이 위임해서 만든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지급개시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결국 위임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음
결론을 말하자면 1, 2번을 종합해서 법령보충규칙이 법규명령인 것은 맞지만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