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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불가변력!

작성자응답하라2014!!|작성시간14.02.05|조회수198 목록 댓글 3
불가변력이 발생할 여지가없다는 질문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답ㅇ인데요..
그니까 침익적처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 안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불가변력은 준사법적행위에 한정되는 설인데
준사법적행위랑 침익적 행위가 무슨 관계인가요..
그냥 준사법적행위로 한정되니까 침익이안된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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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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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책상장 | 작성시간 14.02.05 불가변력이 적용되는 경우는 준사법적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익적 처분은 불가변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9급 준비생 ^.^ | 작성시간 14.02.05 운전면허취소는 처분청인 경찰청이 취소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실오인 등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취소 처분 이후에 스스로 발견하거나 피처분자의 이의신청으로 발견이 되면 즉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없음

    그러나 확인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서는 취소가 힘들죰 예를 들어 각종 선거 당선인 결정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던지 일단 결정이 나게 되면 처분청인 안행부, 해당 특, 광, 도 인사위원회나 각 선관위라도 번복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파장과 대혼란 때문에 스스로도 번복을 못합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음
  • 답댓글 작성자응답하라201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2.05 오..이해됬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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