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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고수님들께 여러가지 질문들...

작성자서울시합격합니다!|작성시간05.07.25|조회수177 목록 댓글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오토 마이어의 법치주의 3원칙) 관계없는 것은?
1. 법률의 법규창조성이란 국민에 대해 구속력있는 일반,추상적 규범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된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제정권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의 법규창조성은 행정권의 시원적인 고유입법권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다.
3. 법률의 우위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모든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법률에 반한 행정작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답이 2번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권의 독자적인 법규창조력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행정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에 있다.
2. 대법원은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소청사건을 심사할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4.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심(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어요.
(전 5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판례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취소사유로 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집에는 "상대방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청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다"라는 판례가 다수 있다며 5번은 맞다고 하거든요.
4번도 제생각엔 맞는거 같은데..
왜 4번이 답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2. 과태료의 부과징수권도 국가의 금전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과 적용된다.
(답은 1번인데요. 2번은 왜 틀리는지요?
과태료의 처분권이 아니라 부과징수권이면 5년 소멸시효 적용되는거 맞는거 아닌지..)

현대적의미의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인정된다.
2.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더이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지 않는다.
3.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 설명된다.

답은 3번인데요. 2번은 확실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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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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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 작성시간 05.07.25 1번을 어떻게 설명해얄지 난감.. 2번은 다수설, 판례는 절차상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 취소 판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법제정이후로 취소가 좀 많아진것이죠..
  • 작성자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 작성시간 05.07.25 판례는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는 과태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벌인데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죠..(대결2000마1350)..
  • 작성자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 작성시간 05.07.25 현대적의미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부정하죠.. 2번이 틀렸다면 3변도 틀리는 거죠.. 내용이 서로 모순돼잖아요.. 현재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내부적인 상명 하복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할 순 없으므로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로 부른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7.26 1번에서 시원적 입법권은 틀리죠. 원칙적으로 시원적 입법권은 부인하구요. 예외적으로 행정청에서 독자적으로 법률 ·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에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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