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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여러가지 질문들...

작성자서울시합격합니다!| 작성시간05.07.25| 조회수1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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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작성시간05.07.25 1번을 어떻게 설명해얄지 난감.. 2번은 다수설, 판례는 절차상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 취소 판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법제정이후로 취소가 좀 많아진것이죠..
  • 작성자 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작성시간05.07.25 판례는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는 과태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벌인데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죠..(대결2000마1350)..
  • 작성자 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작성시간05.07.25 현대적의미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부정하죠.. 2번이 틀렸다면 3변도 틀리는 거죠.. 내용이 서로 모순돼잖아요.. 현재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내부적인 상명 하복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할 순 없으므로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로 부른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7.26 1번에서 시원적 입법권은 틀리죠. 원칙적으로 시원적 입법권은 부인하구요. 예외적으로 행정청에서 독자적으로 법률 ·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에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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