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작성시간05.07.25
1번을 어떻게 설명해얄지 난감.. 2번은 다수설, 판례는 절차상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 취소 판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법제정이후로 취소가 좀 많아진것이죠..
작성자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작성시간05.07.25
현대적의미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부정하죠.. 2번이 틀렸다면 3변도 틀리는 거죠.. 내용이 서로 모순돼잖아요.. 현재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내부적인 상명 하복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할 순 없으므로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로 부른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