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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틀린 지문. '11 지방직 9급)
해설 : 과태료는 형식적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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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린 지문. '11 국가직 7급)
해설 : 판례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0.5.26, 98두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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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때문에 헷갈려서 질문 드릴려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보이네요.
과태료와 관련해서, 판례상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데 현행법상은 요구를 하고있다는 것이군요. ㅜㅜ 왜 열심히 쳐다볼 땐 안보이고 질문올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걸까요 ㅋㅋ
근데 제가 맞게 이해한게 맞나요? ㅋㅋ 학설도 판례와 입장이 같나요?